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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자동안내 내3월 서비스/납부기한·신고기간 등
입력1996-12-03 00:00:00
수정
1996.12.03 00:00:00
내년 3월부터는 세금납부기한을 잊어 체납가산세를 내는 일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국세청은 2일 『최근 세금자동안내 시스템(ACS:Automatic Calling System) 가동에 따른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서울 광화문세무서에서 시범운영중』이라며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97년3월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세금납부기한, 세금신고기간 등을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CS는 국세청 전산실의 주컴퓨터와 연결된 자동전화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고지서가 발부되는 각종 세금이나 체납된 세금의 납부기한 등을 자동으로 하루 2∼3차례씩 반복해 알려주는 장치다.
국세청은 ACS가 본격가동되면 납세자들이 세금납부기한을 잊어버리거나 신고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광화문세무서는 현재 낮시간을 이용, 관내 2백여명의 납세자에게 전화로 세금납부기한 등을 알려주면서 호응도를 살피고 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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