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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군납유류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공정위에 승소
입력2005-12-01 17:25:48
수정
2005.12.01 17:25:48
국내 5대 정유사의 군납유류 입찰 담합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1년 정유사 2곳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10월 대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담합에서 소위 ‘들러리’로 단순 참가한 경우 낙찰 회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의 절반 가량만 물었던 전례와 달리 원고들은 4분의3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당했고 다른 3곳의 회사보다 담합 전과가 1∼2회 많고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과징금을 물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을 재산정해 부과해야 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군납품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가 드러난 5개 정유사에 총 1,90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도 담합사실이 인정돼 각각 225억원과 177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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