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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3곳 경기-충남·대구-경북·전북 선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송도지구 개발계획안 승인


경기ㆍ충남, 대구ㆍ경북, 전북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대책이 강구된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한 5개 지역 가운데 이들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안을 변경 승인했다. 경기ㆍ충남 지역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평택ㆍ당진항 인근 충남 및 경기 일원 5개 지구 총 68.136㎢를 대상으로 하며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 물류기지 건설 등을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3단계로 개발된다.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 지역특화 지식기반산업 육성,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목표로 대구광역시와 경산시ㆍ영천시ㆍ구미시 일원 10개 지구 총 34.742㎢에 2020년까지 2단계로 설립된다. 전북의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전북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원 4개 지구 총 96.3㎢에 달하며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미래형 신산업 핵심 생산기지 및 국제적인 관광ㆍ레저 신흥거점으로 육성된다. 위원회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투자유치 가능성과 유치산업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아 선정했고 대구ㆍ경북은 외자유치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정주여건이 좋다고 평가했다. 새만금ㆍ군산은 새만금특별법 통과로 개발 및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토지 조성원가가 낮은 반면 부지확보 가능성이 커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거친 후 개발계획 확정 및 공식지정에 들어간다. 선정된 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날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의 추가 대책도 강구된다. 위원회는 강원과 전남 지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지정여건이 미성숙해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8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1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에서 평가를 진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11공구 개발계획 재조정안도 승인됐다. 이에 따라 5ㆍ7ㆍ11공구에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6ㆍ8공구에는 151층짜리 인천타워 등 랜드마크시티가, 9ㆍ10공구에는 항만물류단지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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