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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환의원·이연택 소환
                            입력2005-03-09 18:35:18
                            
                                수정
                                2005.03.09 18:35:18
                            
                        
                        
                    
			
		
	김충환의원·이연택씨 소환
   	
   	
	
	
		
		
		
			
			
		
			
			
		
		
		
						
		
				
 	
         
         
		
	
	          
서울중앙지검은 9일 철거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과 판교 땅 헐값 매입 의혹을 사고 있는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을 각각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강동구청장으로 있던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사이 철거업자 상씨로부터 재건축사업 인허가 및 철거공사 수주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과 함께 출두한 부인 최모씨에 대해서도 상씨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 뒤늦게 되돌려준 경위와 이 돈 외에 상씨가 추가로 김 의원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억대의 금품수수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이 2000년 8월 성남시 대장동 토지를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함께 저가에 매입하면서 건설시행사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이나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이 전 회장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5-03-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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