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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상의 "주류 할인매장용 표시 재고를"
입력2002-03-01 00:00:00
수정
2002.03.01 00:00:00
국세청이 최근 주류 상표에 할인매장용 표시를 명기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것과 관련,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1일 "수입주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EU 상공회의소는 이날 발표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관한 EU 상공회의소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주류의 용도를 명확히하기 위한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가정용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기존의 상표에 할인매장용 스티커까지 추가 부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EU 상공회의소는 또 "개정고시에 따라 지금 당장 상표에 할인매장용 스티커를 부착키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상표가 부착된 수입주류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9월 1일"이라면서 "국산주류의 경우 수입산보다 훨씬 빨리 상표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주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가정용 및 주세면세용으로만 구분돼 있는 기존의 주류 상표에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공무원연금매장, 농.수.축.신협매장) 표시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위임고시'를 개정, 지난 1월18일 고시했다. 이 고시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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