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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단독주택 재건축 주민동의 80%로 완화
입력2002-05-20 00:00:00
수정
2002.05.20 00:00:00
■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 주요내용건교부는 이번 대통령주재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립과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등 자금지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건립될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로 기존 10~20년 짜리 공공ㆍ국민임대를 통합하게 된다.
기존 민간임대아파트는 대부분 5년 의무임대기간을 거치면 곧 분양주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건교부 설명이다.
◆ 국민임대주택 공급
내년부터 2012년까지 100만가구가 건립될 국민임대주택은 ▲ 14~15평 ▲ 16~18평 ▲ 18~20평 등 3단계로 구분돼 국가재정 지원규모를 사업비의 10-30%에서 차등화해 지원된다.
가장 소형인 14~15평에는 국가재정에서 30%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 40%, 입주자 20%, 사업시행자 10%를 각각 부담토록 했다.
이어 16~18평의 부담률은 재정 20%, 입주자 30%로 하고 18~20평은 재정 10%, 입주자 40%로 부담률을 조정했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에 총 53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국가재정에서 9조7,000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21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소요택지2,400만평도 적기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8만 가구 건설에 소요될 택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376만평을 금년 상반기에 택지지구로 지정, 공급할 계획이다.
또 향후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 전국적으로 1억평, 수도권이 3,400만평이므로 택지 확보의 어려움은 없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 입주자 부담 일부 증가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일반 아파트의 40~50% 수준이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같은 평형대의 시중 전세아파트값의 50~80%선에 책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행보다 최대 20%가량 입주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일부 임대료 부담이 올라가더라도 최장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월 소득에서 임대료의 비중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임대료를 책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10분위 소득계층(통계청 작성)중 하위 1~4분위에 속하는 640만 가구 중 무주택가구로 추산되는 325만 가구에 주어지게 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연말에 확정된다.
◆ 자금지원 확대
내년부터 주택자금 장기대출자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이 경우 연리 8.5%로 10년 만기 5,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42만5,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주택자금 대출재원을 손쉽게 확충하도록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MBS)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상환조건을 현행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영세민 전세자금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노후불량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현행 100%인 주민동의 요건을 일반 재건축과 같은 수준인 8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재건축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후 경쟁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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