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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ㆍ폰뱅킹 대출 까다로워진다
입력2003-12-28 00:00:00
수정
2003.12.28 00:00:00
김홍길 기자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을 이용한 대출 사기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인터넷 또는 폰뱅킹을 통해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일정기간 동안 입금계좌를 유지해야 대출을 허용하는 등 인터넷 및 폰 뱅킹 대출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인터넷 또는 폰뱅킹을 이용한 예ㆍ부ㆍ적금 대출 때 지금까지는 인터넷 뱅킹 가입 당일부터 대출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가입 후 3일이 지나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한달 이상 입금계좌를 유지한 경우에만 인터넷 또는 폰 뱅킹을 이용한 예ㆍ적금담보 대출을 허용하고, 은행 창구에서 가입한 예금을 인터넷에서 중도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인터넷에서 예ㆍ적금 담보대출 승인을 받더라도 반드시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예ㆍ적금 담보대출 때 본인여부 확인 차원에서 고객 휴대폰 번호가 등록된 이동통신회사와 연락을 취해 개인정보를 점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대출요건을 까다롭게 하기보다는 보안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에 30차례 이상 인터넷 또는 폰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보안카드 교체를 권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사기단이 은행 거래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이들에게 은행에 100만∼200만원 단위의 예ㆍ적금을 들고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도록 한 직후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예ㆍ적금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채거나 해당 예ㆍ적금을 해약해 통장 잔액을 갖고 도주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시중은행에 발급요건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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