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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본인 확인해야 결제가능
입력2003-07-01 00:00:00
수정
2003.07.01 00:00:00
권구찬 기자
내년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암호를 입력해야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전자상거래 지급 결제의 안전성 강화 대책으로 카드 소지자와 결제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거래 정보 유출 및 데이터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공인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결제되지만 사이버 증권거래 등에 활용되고 있는 본인 인증 시스템(공인인증제)을 쇼핑몰 업체들도 갖추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인인증을 받으려면 은행이나 증권사등 금융기관을 방문한 뒤 암호로 이뤄진 전자서명 절차를 거치면 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본인 인증 시스템에서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들의 승인이 나지않아 결제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적용 대상은 10만원 이상의 국내 거래이고 국제 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 자율로 안전성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 복제와 위ㆍ변조가 어려운 IC카드 도입을 위해 지난달 발족한 태스크포스팀이 은행은 2005년까지, 신용카드사는 2008년까지 도입을 완료하도록 돼있는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전자지급중계업체와 전자화폐 발행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와 보조업자에 대한 감독 기준을 마련해 전자지급결제의 안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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