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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떼여

17일 마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당시 이광운(李光雲)시의회의장이 실제 사주로 있는 M쓰레기봉투 판매업체와 위탁판매를 계약한뒤 이씨가 판매대금 5억7,000만원을 횡령해 구속되자 李씨와 쓰레기봉투 판매업체 대표 李모(55)씨등을 상대로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체 대표 李씨는 계약상 명의만 빌려 주었고 마산시는 李전의장이 사실상 사주임을 알고서도 계약했기 때문에 대표 李씨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李전의장이 시를 상대로 개인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세인에게 알리지 않기위해 실권이 없는 대표 李씨를 내세운 것을 알면서도 마산시가 판매대금을 회수하지못하자 대표 李씨에 대해 소송을 낸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때문에 마산시는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판매대금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으며 가압류 상태인 李전의장의 집도 감정가가 3억5,000만원에 불과해 경매가 되더라도 판매대금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하게 됐다. 마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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