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 신용평가제도 개선안'을 올 상반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6월에 시행예정인 이번 개선방안으로 체크카드 이용객 중 약 250만명이 신용평가시 가산점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저신용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석 달 이상, 10만원 이상을 연속으로 연체 없이 사용한 체크카드 고객의 경우 신용평가상 가점을 부여 받는다.
미소금융 이용자도 성실히 빚을 갚으면 개인 신용평가시 가점된다.
아울러 전화대출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이중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 카드사의 채무조정 기간에는 대출 내역이 은행연합회·신용조회회사 등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 이후 5영업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착오나 실수에 의한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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