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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미군차량 강제 견인"
입력2000-04-07 00:00:00
수정
2000.04.07 00:00:00
최석영 기자
서울 용산구는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상습체납한 미군소속 차량에 대해 발견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용산구는 그러나 미군내 「불법 건축물」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정부에 건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
성장현(成章鉉) 용산구청장은 7일 『그동안 미군 소속 차량에 대해서는 외교문제 등을 감안해 견인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체납한 미군 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키로 했다』며 『이런 내용의 공문을 오늘 미군측에 보냈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미군 및 그 가족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지난 95년 이후 단속해왔으나 그간 견인 등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들 차량의 과태료 납부율이 5%에도 못미쳐 체납액이 3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4/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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