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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고속인터넷 지배적 사업자' 유지

요금·이용약관등 변경때 계속 정부인가 받아야

KT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KT는 관련 요금이나 이용약관을 변경, 또는 추가할 때 정부의 인가를 계속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2008년 이용약관 인가 사업자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에서,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시장에서 각각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상임 위원들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KT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를 놓고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점유율도 50%도 안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쪽과 ▦지정이 해제될 경우 공정경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쪽으로 나뉘어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1년간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매출액, 가입자가 모두 시장 점유율 50%를 밑돌지만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인하로 인해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지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KT의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48.4%, 가입자 기준 4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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