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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포탈' 전재용씨 징역2년6월.벌금33억
입력2004-07-30 11:54:05
수정
2004.07.30 11:54:05
법원 '73억 자금출처 전씨 비자금'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30일 74억여원의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돈이 결혼축의금을 외조부 이규동씨가 관리하다 돌려준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녀들에게 33억원만 물려준 이규동씨가 유독 외손자에게 141억원씩이나 물려줬다고 보기 어렵고 88년부터 2000년 사이에 20억원 가량의 축의금을120억원으로 증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73억원의 출처가 전두환씨 관리계좌에서나온 점 등을 보면 이 돈은 아버지 전두환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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