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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KIC 위탁자산 회수
입력2005-06-20 18:51:21
수정
2005.06.20 18:51:21
외환보유고 줄거나 국가신용등급 투자 부적격 추락땐<br>게임물 '등급분류기관 심의위원회'도 마련
외환보유액이 2년 연속 10% 이상 줄거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으로 떨어지면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된 외화자산이 한국은행으로 회수된다.
게임물 관리와 등급분류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등급분류기관지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승용차 등 13개 품목의 특별소비세율 인하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KIC법 시행령을 의결, 정부와 한은이 KIC에 위탁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외환보유액이 월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10% 이상 2개월 연속 감소한 경우 ▦무디스ㆍ피치ㆍS&P 등 3개 국제신용평가사 중 2개 기관이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으로 내린 경우 ▦KIC가 위탁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시정요구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도록 고치지 않은 경우로 확정했다. 또 KIC의 투자 담당 이사나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일하려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국내외 금융기관과 한은ㆍ국제금융기구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정부는 또 오는 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점을 감안,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공서 공휴일 중 식목일(4월5일)은 내년부터, 제헌절(7월17일)은 오는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역법시행령`을 개정, 학생 등 국외체류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체검사 날짜 확정 등 병역의무 이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 병역징집이 면제됐던 혼혈인의 군입대도 허용하는 한편 국외이주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중 총 6개월 이상이면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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