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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표시채권 연말 국내 첫 발행] 공모펀드 내 중국 국채 편입한도 10%→30%로 늘린다

■ 금융위, RQFII제 운영안

고금리 中채권시장에 국내은행도 투자가능


내년 6월부터 공모펀드 내 중국 국채 편입 한도가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국내 은행이 고금리의 중국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제도 운영 방안을 내놨다.

RQFII는 해외 기관투자가가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로 중국의 채권·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800억위안(13조원) 규모의 한도를 부여 받았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은행 등도 RQFII로 사실상 승인 받고 채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 등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중국 은행 간 채권시장(CIBM)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CIBM는 중국 채권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국내 유사 채권 대비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들은 CIBM 진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외국인기관투자가의 CIBM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위안화 무역 결제에 참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CIBM 진입이 가능해지면 RQFII 자격이 없어도 중국 채권시장에 들어갈 수 있고 현재 800억위안의 투자 한도에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현재 10% 이하로 제한돼 있는 펀드 내 중국 국채 편입 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국채 수준인 30%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RQFII가 시행되더라도 펀드 내 채권 편입 비율이 10%로 묶여 있어 중국 당국으로 부여 받을 수 있는 쿼터를 모두 소진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쿼터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이듬해 받을 수 있는 쿼터도 줄어든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 예고 등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사의 RQFII 취득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은 그간 RQFII 신청 자격을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사로 제한해왔다. 현재까지 국내 7개 자산운용사가 RQFII 자격을 신청한 가운데 은행·보험사 등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중국 당국과 이들의 RQFII 자격 부여와 관련한 합의가 사실상 끝나 무난히 자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아울러 RQFII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증권사 등의 외국환 업무 범위 등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 당국에 RQFII 투자로 생기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 당국과의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RQFII와 관련한 업계의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자 시 유의 사항과 투자자보호 관련 사항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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