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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ㆍ옵션등 선물거래, 일임매매 허용
입력2003-12-09 00:00:00
수정
2003.12.09 00:00:00
구동본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선물ㆍ옵션등 선물거래에 대해서도 현재 증권거래에 허용된 일임매매가 허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민주당 이훈평의원이 발의한 선물거래법중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선물회사는 선물.옵션거래와 관련해 일체의 일임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은 선물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선물거래를 위탁받는 경우 수량.가격.매매의 시기 등을 한정하여 결정권을 일임받아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재경위 소위는 현재 증권거래법에 증권회사의 일임매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선물회사에 대해서도 일임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거래시간 내내 가격변동을 지켜볼 수 없는 고객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선물ㆍ옵션 일임매매 허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선물ㆍ옵션 일임매매를 허용하는 선물회사에게도, 일임매매를 허용하는 증권회사들에게 부과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금지규정을 동일하게 부과하기로 했다.
선물회사에 금지되는 일임매매 관련 규정으로는
▲위탁받은 취지나 금전규모에 비춰 지나치게 자주 선물거래를 하는 행위
▲위탁자의 판단에 반하여 일임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선물회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임매매를 하는 행위 등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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