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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ㆍ옵션등 선물거래, 일임매매 허용

내년 1월1일부터 선물ㆍ옵션등 선물거래에 대해서도 현재 증권거래에 허용된 일임매매가 허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민주당 이훈평의원이 발의한 선물거래법중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선물회사는 선물.옵션거래와 관련해 일체의 일임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은 선물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선물거래를 위탁받는 경우 수량.가격.매매의 시기 등을 한정하여 결정권을 일임받아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재경위 소위는 현재 증권거래법에 증권회사의 일임매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선물회사에 대해서도 일임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거래시간 내내 가격변동을 지켜볼 수 없는 고객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선물ㆍ옵션 일임매매 허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선물ㆍ옵션 일임매매를 허용하는 선물회사에게도, 일임매매를 허용하는 증권회사들에게 부과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금지규정을 동일하게 부과하기로 했다. 선물회사에 금지되는 일임매매 관련 규정으로는 ▲위탁받은 취지나 금전규모에 비춰 지나치게 자주 선물거래를 하는 행위 ▲위탁자의 판단에 반하여 일임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선물회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임매매를 하는 행위 등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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