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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투,경쟁사 비방전단 5차례 배포물의/한투·국투,공정위 제소방침
입력1996-11-26 00:00:00
수정
1996.11.26 00:00:00
정완주 기자
◎“양사 자본잠식… 우리는 벗어났다” 내용대한투신이 비과세가계저축 등의 실적유치를 위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전단을 5차례나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한국 및 국민투신은 대한투신 경영진의 공식사과가 있은 후에도 각 지점에서 여전히 이들 투신사를 비방하는 전단 배포를 계속하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등을 통해 강력 대처키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2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대한투신은 지난 8월부터 「한국투신과 국민투신은 자본잠식 상태이나 대한투신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강조한 전단을 만들어 5차례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한국투신과 국민투신은 대한투신에 공식서한을 보내 관련자 문책등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공정위에 제소하는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통보했으며 국투 노조에서는 대투 임원실을 방문, 공식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 8월말 대한투신 광주지점 비방광고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당시 3투신 경영진이 모임을 갖고 대투측으로부터 공식사과를 받아냈으나 그후 전주지점, 일산지점에서 다시 비방전단이 배포됐었다.
특히 지난주에도 대한투신 대구지점에서 또 다시 한국과 국민투신을 비방하는 전단이 배포됨에 따라 한국과 국민투신 임원진의 감정을 샀다.
대한투신측은 『비과세가계저축등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몇몇 지점에서 실적경쟁에 과욕을 부려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조만간 한투와 국투가 납득할만한 공식답신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투와 국투는 『관련지점장 인책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없을 경우 공정거래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대투측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동종 업체간 비교 및 비방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며 투신협회의 약관에서도 투신업계간의 비방광고등을 금지해놓고 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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