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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관련 법규 개선등 기업 규제 완화해 달라"
입력2005-06-12 17:05:30
수정
2005.06.12 17:05:30
박희윤 기자
대덕밸리 벤처기업 요구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회장 구본탁)는 지난달말까지 대덕밸리 벤처기업 CEO들로부터 규제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리해 국무총리실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회는 개진된 의견을 ▦신기술개발관련 법규개선 ▦사업공간 임대에 따른 세제 개선 ▦외국인 유학생의 지식재산분야 취업규제 개선 ▦사업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등 4개 개선안으로 정리해 건의안을 마련했다.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제품을 만들어도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신기술 제품에 대한 관련 법과 규정이 오히려 벤처기업의 마케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기술발전에 부합하는 법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여유공간을 임대해 수익을 창출, 이를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공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어 임대공간 활용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미약해지고 있다고 세제개선을 요구했다.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은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업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보서비스산업분야 및 문화산업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채용기준 체계화를 통한 외국인 취업문호 개방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대덕밸리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시 이제까지 투자금액의 고수익 조기환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를 개발기술의 사업성에 중점을 둬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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