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테크] 고소득.고액재산가 돈관리 이렇게...
입력1999-02-22 00:00:00
수정
1999.02.22 00:00:00
고소득, 고액재산가의 LIFE PLANNING소득이 많고 재산도 많으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설계가 절실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물론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별로 없으므로 생활설계의 절박함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투자과정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정상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아 많은 세금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저성장기에는 소득이 많지 않아 정부입장에서는 세금을 걷기는 어렵고 세금을 쓸 데는 많아 재산가들에 대한 세정을 더욱 강화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고소득 내지 고액재산가의 설계는 투자위험에 대한 설계와 세금에 관한 설계로 나누어진다.
절세계획중 비실명채권의 실효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상속과 비실명 채권
고액재산가의 경우 상속에 대한 계획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 비실명채권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통 상속개시일(즉 사망일)전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이 바뀌어 종전에는 상속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을 상속재산에 합산했지만 99년 1월1일부터는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분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계획을 10년 이상 미리 해야만 하는데 비실명채권을 이용하면 피상속인이 언제 비실명채권을 상속인에게 주든 상관없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가장 손쉬운 절세대책이 된다.
다만 비실명채권은 5년 만기에 요즘 이자율이 연 6.2%선으로 다른 금융상품(5년만기 국민주택채권1종 연 8.5%)에 비해 이자율이 낮으므로 상속세 절세에 따른 이익과 낮은 이자율로 인한 손해를 감안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우자의 존재여부 및 자녀의 수에 따라 상속세액이 달라지므로 비실명채권 투자에 따른 이익을 요약하면<표2>,<표3>과 같다.
◇증여와 비실명채권
증여의 경우에도 99년 1월1일부터 합산과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시중금리도 낮아 비실명채권의 장점이 더욱 커졌다. 만약 증여세를 내고 고금리채권(국민주택채권1종-연8.5%이나 일반금융상품-연10%)에 투자하는 경우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실명채권을 투자하는 경우를 투자기간 5년을 기준으로 비교, 얼마 이상 증여할 때 비실명채권(연6.2%)이 유리한지 계산해보면 할아버지가 성년 손주에 1억6,500만원 이상을 증여할 때, 또 아버지가 2억5,000만원 이상을 성년자녀에게 증여할 때 비실명채권이 유리하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