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가구주택, 구분등기땐 단일주택 분류
입력2000-09-19 00:00:00
수정
2000.09.19 00:00:00
다가구주택, 구분등기땐 단일주택 분류올해말부터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에 입주해 있는 개별가구도 구분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 각기 독립된 단일주택으로 정식 분류된다.
19일 건설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통계조사(센서스)에서 다가구주택에 입주한 여러 가구가 구분등기를 마쳤을 경우 각기단일주택으로 구분키로 하고 우선 올연말로 예정된 센서스에 이런 방식을 첫 적용키로 했다.
이는 다가구주택에 여러 가구가 입주해 있더라도 단 1채의 주택으로 간주하는종전의 정부통계 방식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작년 93.3%에 그친 주택보급률은 100%안팎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가구주택도 구분등기 등 일정한 절차를 밟을 경우 단독주택으로 인정하는 건축법 개정을 일정부분 반영하기 위한 것이어서 아파트 공급물량조절 등 앞으로의 주택정책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통계청의 새로운 센서스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재 1채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6가구가 입주해 분할등기가 이루어질 경우6채의 주택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도 다가구주택에 입주한 개별가구수를 독립된 주택으로 간주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는 가구 수와 공동주택의 전체층수, 욕실, 화장실 면적, 거실과 부엌분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센서스 조사가 실시된다.
통계청의 총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정부통계로 중간 발표돼 주택공급 물량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입력시간 2000/09/19 11:05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