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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불법행위' CEO 연대책임 폐지

정부, 감독책임 인정때만 형사처벌<br>관련법안 10월말까지 국회 제출

정부는 현행 430개에 달하는 양벌규정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양벌규정이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대표이사를 연대 처벌함으로써 활발한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또는 대표에 감독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회사 또는 대표가 형사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법안을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에 대해 “행위와 책임이 일치하도록 해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기업주에 대해 관대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정제재나 형사제재 등이 중복돼 있는 것도 바꾼다. 제재가 중복되면서 기업이 실제보다 더 큰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대부분의 행정법규에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제재 및 행정제재가 중첩적으로 적용돼 그동안 이중처벌 논란이 있었다.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 도입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업의 퇴출절차도 기업의 의견을 수용해 고친다. 도산 신청 즉시 채권행사가 자동적으로 중지돼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자동중지제도’를 비롯해 도산 절차 중 민사법상 담보권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절대우선원칙’이 도입된다. 또 기업 도산의 경우 회생을 위한 신규 지원자금에는 선순위 담보권을 인정, 기업 회생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우선순위 하락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 담보권을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이의제기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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