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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음식점, 식재료 계산서 없어도 세액 공제
입력2004-12-24 14:58:47
수정
2004.12.24 14:58:47
내년부터 영세음식점이 식재료를 재래시장이나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해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세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부가세(매출세액-매입세액)를 계산할 때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힘들 경우 무조건 재료비의 일정 비율을 매입단계에서 낸 세금으로 가정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 대상인 영세음식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5%까지는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 없이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영세 음식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이고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하기 어려운 농어민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실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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