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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영용씨 영장 청구
입력2005-04-29 17:56:57
수정
2005.04.29 17:56:57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9일 왕영용(49)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왕 본부장을 상대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할린 유전사업에 성급하게 뛰어들게 된 과정과 지난해 11월15일 유전인수 계약을 해지해 러시아측에 350만달러를 떼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주 말까지 유전사업을 주도한 왕 본부장과 전대월(43ㆍ구속) 하이앤드 대표를 집중 조사한 뒤 다음주 초부터는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 박상조 전 철도재단 카드사업본부장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철도공사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유전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디스켓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철도공사의 본부장급 간부가 조직보호를 위해 증거인멸 및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디스켓 파일 삭제를 지시한 해당 본부장을 오늘 소환해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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