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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자본금制 폐지해 창업비 50% 절감해야"
입력2005-09-13 11:13:57
수정
2005.09.13 11:13:57
창업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구비서류 감축 등을 통해 창업비용을 50% 가량 절감해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양현봉 산업연구원(KIET) 중소벤처기업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창업절차 간소화 및 창업비용 절감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창업시 통상 16단계에 걸쳐 구비서류 37종류 58개, 창업비용 100만5천원이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박사는 창업기업 6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최저자본금 5천만원규정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90.2%가 법인설립 등기에 걸리는 2-3일 동안 사채를 일시차입해 주금 납입에 활용하고 은행에 예치한 별단 예금을 바로 인출해 상환하는 등위장 주금 납입이 일반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양 박사는 응답기업의 90.9%가 주금 납입을 위해 빌린 사채의 5% 이상, 최소 25만원을 금융비용으로 지불하고 있고 응답기업의 60.7%가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박사는 창업촉진을 위해서는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되 증자를 쉽게 할 수있도록 법인설립 후 2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증자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할 것을제안했다.
양 박사는 누구나 쉽게 법인설립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의 표준화,수요자 지향적 절차 대행, 공증서류 간소화, 공증기관 다양화, 법인설립 등기신청에따른 채권 구입 면제, 시.군.구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이버창업민원실' 설치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박사는 이처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구비서류는 앞으로 28종류 34개로 간소화돼 41.4%의 서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창업자본금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이 없어지고 공증비용 및 채권 구입비용 절감 등으로 법인설립 최소 비용이 현재의 100만5천원에서 51만5천원으로 줄어 48.8%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6%가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서류작성, 절차를 대행시키는 반면 3.3%만 직접 법인설립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는 구비서류 과다 및 절차 복잡(57.4%), 법인설립 비용 과다(19.7%), 관련기관간 연계성 미흡(18.0%), 기타(4.9%)등으로 지적됐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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