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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자살」듣고 이사계약 해제/“계약금50%만 돌려줘라”판결
입력1997-12-02 00:00:00
수정
1997.12.02 00:00:00
윤종렬 기자
◎1심선 “지급이유 없다”/고법,원심깨고 원고 승소혼자살고 있던 72세의 할머니가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맨션을 3억5천만원에 임대해 살기로 하고 계약금 3천5백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집에서 추락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전세금 중 5천만원을 감액해 준다는 말에 할머니는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러나 할머니가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동네 할머니들로부터 이 집주인이 아들을 분가 시키고 혼자 살다가 창문을 통해 자살했으며 지금까지 빈집으로 남아있었다는 소리에 섬뜩한 마음이 들어 계약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집주인측에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원고인 할머니는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지법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안됐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일 『피고가 받은 계약금 3천5백만원중 1천7백5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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