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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포장 진흥법 개정안 “표류”

◎통산부­KIDP­업계­학계 논란/국무회의 상정 앞두고 이견 여전히 못좁혀/5차례나 수정 불구 각계 의견수렴조차 안돼「산업디자인 포장 진흥법 개정안은 어디로 가고 있나.」 지난 9월 국내 산업디자인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입법예고된 산업디자인포장 진흥법 개정안을 놓고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와 산하기관인 산업디자인 포장 개발원(KIDP), 업계, 학계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주중으로 예정돼 있는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도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언뜻 보면 개정안의 취지는 문제될 부분이 없는 것 같다. 개정된 산업디자인진흥법의 목적은 산업디자인개발과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그런데 왜 개정안내용을 두고 관계당국과 업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표류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잘못은 통산부에 있다. 통산부는 지난 9월7일 현재의 산업디자인 포장 개발원과 국제산업디자인 대학원을 각각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과 「한국산업디자인 교육원」으로 개편하고 산업디자인 기초 연구를 위한 「한국디자인 연구원」을 별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한달여만에 업계와 학계 일부 교수들의 반발에 부딪쳐 이달 16일 연구원신설을 보류하고 산업디자인 포장 개발원만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으로 개편하는 쪽으로 한발짝 물러섰다. 통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개정안을 5차례나 수정하고 입법예고 하기 전에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이견이 있으면 통산부는 이를 수렴, 반영해야 하는데 당초의 속셈대로 밀어붙이려해 문제가 꼬이고 있다. KIDP는 그동안 국내 산업디자인의 발전에 공이 큰 KIDP의 의견이 배제된 이번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통산부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친 후 시행령을 통한 정관변경으로 연구원의 편법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개정을 보류하거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국회상정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반면 통산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개정안 내용이 여러차례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식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렴한 최근의 개정안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한 대로 통과될 것인지 아니면 「산업디자인 포장 개발원 개편」과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산업디자인 연구원 설립」으로 변경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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