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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현금결제도 稅혜택
입력2001-07-25 00:00:00
수정
2001.07.25 00:00:00
재경부, 기업구매자금 보완책 마련약속어음 결제를 억제하고 현금성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구매자금융의 보완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현재 기업구매자금융 제도로 시행 중인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이 유사한 현금성 결제수단이면서도 세제와 보증지원 등 혜택이 서로 달라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 카드 결제액만 세제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를 고쳐 온라인 송금 등 현금 결제액도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제도로는 '(기업구매자금대출 결제액+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액)-약속어음결제액'의 0.5%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된다.
재경부는 또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는 구매기업에 한해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는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해서만 정부물품 구매 때 우대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액에 대해서도 이처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며 "보완대책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제출하고 내규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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