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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스, 대주주 지분 개인에 판다
입력2005-12-22 17:13:04
수정
2005.12.22 17:13:04
240만주 17% 할인된 값 주당 1만1,600원에<br>소액주주 지분 '10%이상' 분산요건 충족위해
대구도시가스가 주식분산 요건 충족을 위해 대주주 지분 일부를 일반공모방식으로 매각한다.
대구도시가스는 22일 대구도시가스 2대주주인 경북도시가스 보유지분 240만주(15.26%)를 주당 1만1,600원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도시가스의 최대주주는 김영훈 대표이사로 보유지분이 39%이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할 경우 대주주 지분이 95%나 된다. 소액주주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규정상 상장법인이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이 전체의 10%를 넘어야 하며 최대주주 지분은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대구도시가스가 오는 2006년 3월31일까지 분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다. 현재 대구도시가스는 소액주주 분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다.
구주매출 단가는 21일 종가인 1만4,000원에 비해 약 17% 할인한 가격이다. 구주 매출 후 경북도시가스와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은 79.91%로 낮아진다. 구
주 매출은 12월26~27일 양일간 대우증권, 동부증권, 세종증권 전국 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최소 청약단위는 100주며 납입 예정일은 12월 29일, 주권 입고예정일은 12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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