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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 대주주, 연내 지분매각 하라"

금감위,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경영권 분쟁에 시달린 쌍용화재는 올해말까지 대주주인 세청화학과 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쌍용화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완료라는 조건을 내세워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쌍용화재는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지난달 15일 사업비절감과 조직 생산성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었다. 금감위는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연말까지 세청화학과 관계인 보유지분에 대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배주주 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 세청화학 등 쌍용화재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한 제3자는 금감위로부터 지배주주 자격을 인정받아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금감위의 설명이다. 금감위는 쌍용화재가 만약 이번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며 불승인일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따라서 쌍용화재는 연말까지 새 인수자 물색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내년초 새로운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이 경영정상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광산업은 9일 경영권 분쟁으로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쌍용화재 인수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태광산업은 이날 몇개월 전 쌍용화재 인수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쌍용화재를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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