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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가파른' 대치
입력2005-08-16 11:37:27
수정
2005.08.16 11:37:27
'4대법안' 전운… 작년 파행국회 되풀이 우려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심상치 않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작년 정기국회때 여야가 `사생결단'식으로 격돌했던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포함한 주요 쟁점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그대로 또는 `모양'만 바꾼 채 되풀이될전망이어서 또다시 파행국회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과거사법 =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쟁점법안은 작년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과거사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사건에 대한 재심요건을 `융통성'있게 완화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열린우리당은 보완입법에 강도높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행 과거사법은 확정판결이 난 사건이라도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재심이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워낙 재심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재야법조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재심요건을 구체화 또는 명시화해 재심 허용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굳이 개정할 필요가없다"고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일대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립학교법= 사학법 개정안은 내달부터 개회하는 정기국회 초반의 기싸움을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근거로 국회의장이 다음달 16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해놓고 있어 여야가 그때까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또다시 여야가 `벼랑끝' 대치국면을 연출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우리당은 사학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학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 도입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비리사학 외에는 개방형 이사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보법 =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도 다시 여야간 대치의 한복판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당은 작년말 국보법 폐지를 주도했던 240시간 의총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국보법 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서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의 마찰이불가피해 보인다.
이은영(李銀榮) 제1정조위원장은 "금주내로 240시간 의총 소속 의원들과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하고 다음중에는 관련 세미나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문법 = 작년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신문관계법 개정안도 여야가 재개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지난달말 현행 신문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신문사의 방송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에우리당 정청래(鄭淸來) 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일간신문 발행인.편집인의 재산공개를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다.
이밖에 경제분야의 대표적 개혁입법으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법도 여야간 공방의 `소재'로 부상할 조짐이다.
작년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은 노 대통령이 지난달초 "당정협의에서 깎이고 다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이 무디어져 버렸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 `손질'이 한창이다.
우리당은 종부세 대상과 부담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부담을 완화하는 쪽의 입법안을 제출해놓고 있어 여야간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밖에 재벌개혁 문제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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