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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공시부담 확 줄인다

바뀐 규정 9월7일 시행

감사 중도 퇴임 등 항목 삭제

풍문 자율해명 공시제 신설

위반 제재금 상한선은 2배로


오는 9월7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의 공시 부담이 확 줄어든다.

기업 규모별로 공시 수준을 차등화하고 일부 의무항목을 삭제해 연간 약 1,600건의 공시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기업공시규정 개정안을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는 9월7일부터, 코넥스시장에는 이달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주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의무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종속회사 판단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주회사 경영과 관련이 적은 항목은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다.

감사 중도 퇴임, 주요 종속회사 편입·탈퇴, 주식 및 주식형 사채 발행 등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공시 항목은 폐지된다. 대신 생산 재개, 기술 도입·이전 등 기업 스스로 정보공개가 유리한 사항은 자율공시로 이관된다. 또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을 구분하는 자산총액 기준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올린다. 시설투자의 경우 소규모 기업은 자본 대비 10% 이상일 때, 대기업은 5% 이상일 때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특정 이슈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시장에 언제든지 알릴 수 있는 자율해명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수시·자율·공정공시 등과 관련된 잘못된 풍문·보도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없어도 상장기업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다.

현재 공시 우수법인·우량법인 등에 대해서만 면제되는 거래소의 공시 사전확인 제도는 내년 1월2일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신규 상장법인이나 불성실 공시법인처럼 오류 가능성이 큰 법인 등에는 유지된다.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공시위반제재금의 상한선도 높인다. 유가증권시장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 공표 기간(현행 1개월)도 벌점 수준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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