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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승인받아 착륙중 사고
입력2002-04-15 00:00:00
수정
2002.04.15 00:00:00
중국 민항기 김해공항 인근 추락15일 김해공항 인근에서 추락한 중국국제항공공사소속 B767 여객기는 정식 착륙허가를 얻어 계기접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공항 항공기 관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군 제5전술비행단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중국 민항기로부터 착륙요청을 받고 당시 기상을 살핀 결과 착륙제한치를 밑돌아 착륙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사고 비행기 착륙 제한치가 구름높이 700피트, 시정 2마일이지만 당시 기상은 구름높이 1천피트, 시정 2.5마일로 착륙제한치에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군은 이날 바람방향이 바다쪽에서 육지쪽으로 불어 사고 비행기가 착륙지점을 잡기 위해 활주로 서쪽을 이용, 신어산으로 선회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공항은 지형 특성상 바다에서 육지쪽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을 안고 착륙하기 위해 활주로를 지나 신어산까지 선회한 뒤 착륙하도록 돼 있으며 선회비행 직전까지는 계기비행이 가능하나 선회비행에 들어가게 되면 조종사가 육안으로 활주로를 보면서 선회하도록 돼 있다.
공군은 착륙승인을 받은 항공기가 신어산으로 선회비행하던 중 이날 오전 11시23분께 갑자기 교신이 끊기고 레이더에서도 사라져 정상적으로 선회하기 시작한 뒤원인미상의 이유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부산지방항공청과 공군 관계자는 "사고 항공기가 정상착륙을 위해서는 신어산에채 못미쳐 활주로쪽으로 기수를 돌려야 하지만 신어산에 추락한 것으로 미뤄 선회지점을 잘못 잡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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