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권한 중앙선관위로 이관키로
입력2006-01-04 20:50:27
수정
2006.01.04 20:50:27
여야,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
열린우리당ㆍ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가칭 국민중심당 등 여야 4당은 4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지방의회의 선거구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구, 시ㆍ군 의회의 의원 정수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오영식 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전했다.
오 부대표는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달 중순까지 4당 실무협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내 대표들은 또 4인 이상의 자치구,시ㆍ군 의원을 선출할 때 2개 이상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4인을 초과해야’분할 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민노당은 이와 별도로 서울시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서울시 자치구의회 선거구 조례안’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한편 여야 4당은 이날 회담에서 ‘1ㆍ2개각’에 따른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일정을 논의했으나 민주당ㆍ국민중심당이 한나라당의 참여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황우석 교수 파문에 대한 민노당의 국정조사 실시요구에 과학계 검증 절차와 사법 당국의 수사결과 등을 지켜본 뒤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