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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의원 '공천헌금' 배임수재 적용 검토

형량 政資法보다 무거워…구청장후보 추천관련 청탁규명이 관건

열린우리당 김희선의원의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8일 김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소요경비로 지출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것으로 한정되고, 사적 경비 등으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게 돼있다"며 "배임수재가 되는지에 대해 검토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김 의원 혐의에 대해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보다 형량이 높은 배임수재죄 적용을 검토중인 것은 신병처리 여부 및 향후 사법처리 수위와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법정형량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정치자금법(2004년 개정 이전)에 비해 법정형량이 높고 공소시효(5년)도 정자법(3년)보다 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김의원이 민주당 동대문갑구 지구당위원장으로서 구청장후보 경선에 나섰던 송모씨로부터 자신의 업무인 후보 추천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수재 적용을 위해서는 2002년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과정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상상적 경합(한 개의 범죄가 여러 개의 죄목에 해당되는 것)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모씨가 김의원 외에다른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추가로 금품을 건넨 내역이 적힌 리스트가 있다는 일부언론의 보도에 대해 "리스트가 확보된 바 없으며 현재로선 수사를 확대할 단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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