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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중복 감사 줄인다
입력2001-06-26 00:00:00
수정
2001.06.26 00:00:00
기준,일관성없어 금융회사 폐해 심각금융회사에 대한 정부 유관부처의 중복 감사(검사)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치달음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7~8개 정부 부처로부터 잇따라 감사를 받고 부처간 검사기준도 일관되지 못해 금융회사 업무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26일 "금융회사들로부터 잇따라 정부 부처의 중복감사(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하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 제기됐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실태 조사 및 문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부처들이 감사권에 대해 각자의 권한을 포기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일단 금융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부처간 효율적 검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맞춰가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동검사 활성화 ▦감사기간 통일 ▦중복감사 폐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은행장들로부터 1년 365일중 300일을 검사(감사)준비에 매달리는 등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의 경우 ▦금감원의 정기검사ㆍ특별검사ㆍMOU(양해각서)이행실적 점검(금감위 별도 점검) ▦예금보험공사의 MOU 이행실적 점검 ▦감사원 감사 ▦ 재경부 업무점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등 최소 7군데 이상의 검사를 받고 있다.
특히 금감원과 예보가 분기별로 진행중인 MOU점검은 서로간 점검기준도 달라 은행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 수립은 그러나 감사권을 둘러싸고 관련 부처들이 주도권 싸움에 매달리고 있어 뚜렷한 대책이 마련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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