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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미래에셋맵스운용 헤지펀드 운용 못할듯

자산운용사들이 한국형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9월말 현재 펀드 수탁고가 10조원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국내 자산운용사 기준인 ‘펀드 수탁고 10조원’의 적용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적용시점은 ‘9월말’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으로 현안이 밀려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시점이 확정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탁고 합계 적용기준을 9월말로 하게 되면 제일 억울한 것은 KTB자산운용이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KTB자산운용은 펀드 수탁고 합계 10조8,000억원으로 기준을 통과하지만, 지난 16일 현재 7조8,000억원으로 감소해 탈락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10조원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도 강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탁고 합계가 9조3,400억원에 불과해 역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16일 현재 기준으로 수탁고 10조원이 넘는 운용사는 삼성(106조), 미래에셋(45조), 신한BNP(32조), KB자산운용(25조), 한국투신(20조), 교보악사(19조), 하나UBS(18조), ING(17조), 우리자산(15조), 알리안츠(14조), 동양(13조), 한화(13조), 산은(13조), NH-CA(10조) 등 14개사다. 이 가운데 한화투신은 최근 푸르덴셜자산운용과 합병해 22조원 규모의 한화자산운용으로 거듭나면서 업계 5위에 오를 전망이다. 3월말 기준과 9월말 기준 두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수탁고 기준 적용 시점은 9월말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특정 업체반발을 의식해 기준시점을 조정한다면 또 다른 특혜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 기준을 ‘사모펀드 수탁액 4조원 이상’에서 ‘사모펀드+공모펀드+일임자산 수탁액 합계 10조원 이상’으로 확정하고, 기준 적용시점을 언제로 할 지 고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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