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기적 옵션매도때 20%위험치 부과

앞으로 증권사들이 옵션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심외가격(Deep-OTM) 옵션을 매도할 때 위험가중치 20%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증권회사가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한 투기적 상품인 심외가격 옵션의 매도포지션을 취할 경우 위험액을 가산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앞으로 심외가격의 매도포지션에 대해 20%의 위험액을 가산해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금감위는 또 증권사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재무건전성 대신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영업수익률, 자기매매영업수익률로 구성된 수익성 지표를 새로 평가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