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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옵션매도때 20%위험치 부과
입력2003-04-13 00:00:00
수정
2003.04.13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이 옵션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심외가격(Deep-OTM) 옵션을 매도할 때 위험가중치 20%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증권회사가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한 투기적 상품인 심외가격 옵션의 매도포지션을 취할 경우 위험액을 가산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앞으로 심외가격의 매도포지션에 대해 20%의 위험액을 가산해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금감위는 또 증권사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재무건전성 대신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영업수익률, 자기매매영업수익률로 구성된 수익성 지표를 새로 평가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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