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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주택매입… 샐러리맨도 투기가세

■ 부동산투기 稅탈루 사례年소득 1,700만원 회사원 3년간 주택 9가구 취득 국세청이 10일 발표한 제2차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세금탈루 혐의 사례를 보면 회삿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 부동산투기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연소득이 1,700만원에 불과한 샐러리맨이 3년간 9가구의 주택을 사서 7가구를 되파는 등 전문 투기꾼을 방불케 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판을 치면서 봉급생활자들도 투기판에 뛰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22일 발표한 1차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투기형태나 이번 2차 조사 대상자를 비교할 때 주택 취득수 등 투기의 정도만 다소 덜할 뿐 수법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국세청 담당자의 분석이다. ▶ 회삿돈 빼돌려 부동산투기 중소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고모(57ㆍ서울 강남)씨는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과 부인(52)은 물론 직업이 없는 26세와 23세의 아들 2명 등의 이름으로 강남 지역 등에 23억원 상당의 아파트 11가구를 사들였다. 고씨가 운영하는 중소업체의 지난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2억원과 1억원이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거액의 주택취득자금은 고씨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및 부인과 자녀들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증여세 탈루 혐의 등을 조사해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 전업 투기꾼 뺨치는 샐러리맨의 투기수법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회사원 전모(36)씨의 경우 본업과 부업이 뒤바뀐 케이스다. 연간소득이 1,700만원밖에 안되는 전씨는 99년부터 서울 송파, 수도권 아파트 등 9가구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해 이 가운데 아파트 6가구와 다가구주택 1가구를 1년 안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투기형태를 보였다. 전씨는 특히 양도소득을 2,1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양도 당시 시세에 의한 실지 양도차익은 3억원 정도로 추정돼 과소 신고된 양도차익 2억7,9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2,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노인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최근 10년간 재산변동이 전혀 없었던 64세의 노인이 20억원 상당의 주택 3가구를 취득해 명의신탁을 방조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 노인은 2001년 이후 서대문구 다가구주택 2가구와 용산 소재 80평형 고급 아파트 1가구 등 주택 3가구를 법원경매와 공매를 통해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 노인이 실명 취득이 곤란한 특수관계인 또는 지인 등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하고 실제 소유자를 가려낸 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물론 세금탈루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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