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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 주파수 강제할당키로
입력2001-11-23 00:00:00
수정
2001.11.23 00:00:00
정통부 28일 결정IMT-2000 주파수 배분이 결국 강제할당으로 결론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어 IMT-2000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서로 B대역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바람에 주파수 할당이 늦어졌다"며 "두 회사가 결국 합의에 실패해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강제 할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LG텔레콤은 정통부가 동기식 사업자에게 IMT-2000 주파수의 AㆍBㆍC대역 중 B대역을 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SK텔레콤은 일본과의 전파 간섭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자사에 B대역이 할당돼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왔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는 ▲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우선선택권 ▲ B대역이 어느 회사에 적합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 등을 심의, 최종적으로 주파수 할당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 결과 SK텔레콤이 B대역을 갖는 것이 약간 유리하지만 어느 회사가 어떤 주파수 대역을 갖더라도 사업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이 완료되는 대로 IMT-2000 사업자들에게 사업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한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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