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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문맹 없애자] 내달부터 카드 '돌려막기' 어려워진다

신용카드 이용자 가운데는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아 서로 결제일을 다르게 한 뒤 현금을 결제해야 할 때마다 카드로 '돌려 막기'를 하는 이들이 많다.즉 A카드의 결제일에는 B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결제하고 B카드 결제일에는 C카드로, C카드는 다시 A카드로 막는 것이다. 카드 여러 장을 결제일에 맞춰 이용하기 때문에 자칫 한 카드의 거래가 정지되면 모든 카드의 사용이 1~2개월 내에 정지되게 마련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4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1,000만원 이상을 현금서비스로 대출 받은 사람은 53만682명에 달했다. 심지어 현금서비스로 5,000만원 이상을 빌려 사용하는 이들도 27명이나 됐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카드사의 대출 서비스 이용금액은 약 200조원에 달했다. 비씨, LG, 삼성 등 상위 3개 카드사의 경우 회사별로 대출서비스 이용액이 44조원에서 50조원 규모였다. 금융전문가들은 500만원 이상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봉급생활자나 영세 자영업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비 신용불량자'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이자와 함께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어서 여유자금이 없는 이들의 경우 실직이나 입원 등의 상황에 처하면 신용카드를 연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카드 돌려 막기도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4장 이상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의 현금서비스 정보만을 공유하고 있는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은 오는 9월부터 전 회원의 현금서비스 정보를 투명하게 나눠 갖는다. 카드 연체율이 불과 6개월새 2%포인트 이상 늘어나는 등 부실채권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카드사들은 특히 현금서비스 과다 이용 회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현금서비스 받아 카드를 돌려 막는 이들에 대해 신규 카드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관리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급증하는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한도를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카드사들에 카드를 신규 발급 받거나 갱신할 때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자신의 소득수준 이내에서 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의 적극적인 회원관리와 정부의 규제 강화로 현금서비스 과다 이용자들의 경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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