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트북] 성희롱한 소속 공무원 직위해제
입력2000-04-19 00:00:00
수정
2000.04.19 00:00:00
최석영 기자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의해 직위해제됐다.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19일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위원회 소속 이모(52)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여성특별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사무관은 지난 11일 오후 부서 회식자리에서 동료인 이모(29·기능직)씨에게 폭탄주를 강요하며 『일도 잘하고 섹시하다』고 말하며 어깨를 감싸안는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위는 여성특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징계여부를 심사하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이 사무관의 성희롱건에 대해 징계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사무관이 중앙징계위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청소년보호위는 또 성희롱을 고발한 피해자 이씨를 「용기있는 여성」으로 선정해 표창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4/19 18:15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