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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兆원규모 모태펀드 만든다

당정 '벤처 육성 특별법' 개정안 정기국회내 처리키로<br>일정규모 창투사 규제완화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각종 투자조합에 출자를 전담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창투사에 대해서는 투자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서갑원 제3정조부위원장은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 등에서 출자를 받아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창투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모태펀드가 설립됨으로써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공장설립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괄의제처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창업 인ㆍ허가 중 시ㆍ군에서 30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일괄의제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일괄의제 처리대상도 48개에서 65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소유, 경영하는 ‘장애인기업’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안과 폐광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내용의 ‘광해방지법’제정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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