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노인 10만 명 가량이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정부가 완화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의 하나로 사용하는 이른바 ‘소득환산율’을 오는 9월부터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8월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소득환산율이란 기초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할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뜻한다.
현재의 기준금리가 연 1.5%에 머무는 이른바 ‘초저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 기초연금 신청 노인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계산되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노인) 10만명 정도가 새롭게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노인을 가리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매년 자체 선정 기준액을 정하고,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이 이 기준액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준다. 즉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 부분 공제한 뒤 남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는 구조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