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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Q&A] 중고자동차 피해
입력1999-02-25 00:00:00
수정
1999.02.25 00:00:00
문 중고자동차상사 영업사원에게서 4만2,000㎞를 뛴 97년형 중고승용차를 500만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구입한 지 3일후에 엔진에서 누유현상이 발생,자동차회사 직영정비소에서 확인해보니 차량의 정비기록에는 주행거리가 5만7,000㎞로 나왔다. 판매업체를 방문해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당시의 영업사원이 퇴사, 책임이 없다면서 환불을 거절하고 있다.답 중고자동차상사가 계약당시 영업사원이 퇴사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민법 제 756조에는 종업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제 58조에도 자동차 매매사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알선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이나 상태를 점검해 그 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부당한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중고자동차는 제품의 특성상 구입당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한국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연합회에서 발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약관조항이 함께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계약서의 작성단계에서 차량상태및 관련 약관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구입 3일 후 발견한 누유하자에 대해 이미 차량의 구입과정에서 소비자가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구입이전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단, 주행거리가 조작된 부분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다.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박인용 자동차·통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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