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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특허 선진국 반열에

9월부터 국제특허출원 심사때 반드시 한국특허 조사해야

오는 9월 이후 다른 나라들이 국제특허를 심사할 때 한국특허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특허청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열린 특허협력조약 국제기관회의에서 한국특허를 국제특허 심사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국제특허출원 최소문헌’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특허협력조약 총회의 승인만 통과하면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특허를 조사해야만 국제특허를 획득하게 된다. 이는 한국이 특허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특허를 심사함에 있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기존 특허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 ‘국제특허출원 최소문헌’에는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 특허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로 된 특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외국 특허청에서 한국특허에 대한 조사없이는 특허여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기술수준의 특허를 잇따라 출원하면서 한국특허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높아진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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