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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파트청약열풍, 어떻게 봐야하나
입력1999-04-01 00:00:00
수정
1999.04.01 00:00:00
康允模건설교통부 차관보정부는 실업난을 해소하고 경기부양을 도모하고자 「주택경기활성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택구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분양가자율화, 전매제한 제도 폐지 등 규제완화 조치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위기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분양주택도 줄어들고 있으며 주택분양률도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은 아직 늘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 98년에는 주택건설이 97년보다 49% 감소했으며 올들어서도 2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52%나 줄어들었다. 건축허가나 건설수주실적도 마찬가지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40%, 55% 감소했다.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역시 97년도 보다 49% 감소한데 이어 금년에도 2월까지 전년대비 52%나 감소하고 있다. 건축허가나 건설수주실적도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40~54% 감소했다.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는 정부가 적자재정을 통하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감소추세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부문의 건설투자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건설의 부진은 곧장 실업인력의 증가로 나타난다. 98년의 경우 건설실업자 42만7,000명의 45%인 19만2,000명이 주택부문에서 발생했다. 더욱이 이들 건설실업자는 대부분 일용근로자인 관계로 사회안전망의 혜택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택건설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지역의 주택청약이 과열양상을 보여 투기근절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의 분양아파트 청약현장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청약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물론 분양현장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난립하고 청약통장이 거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약과열은 수도권에서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대형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한정된 현상이다. 지방의 대도시는 물론 수도권내에서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분양률이 그리 높지 못하다. 3월중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률이 3%에 불과한 곳도 있다. 98년 4·4분기중 분양한 주택공사아파트도 현재까지 팔리지 않고 있어 전국 평균 분양률이 43%에 불과하다. 2만4,000호 정도의 미분양 아파트가 아직도 수도권에 적체되어 있다.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의 분양이 잘되고 있는 것은 전체 주택시장의 회복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분양이 잘되고 미분양아파트가 없어지면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보다 많은 주택을 건설하게 되고 공급도 늘어나 가격이 안정되고 주택구입도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분양률이 지역적으로 또는 분양업체간에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시장원리를 반영한 자연스런 현상이다. 특히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로 시장기능이 제고된 결과로 보여진다. 청약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분양가격을 인상토록 유도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수요가 감소되거나 주택공급이 늘어나 시장기능에 의하여 청약과열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물론 이들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 등 과세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며 청약통장의 불법거래에 대하여는 주택청약·분양과정에서 관계기관이 항상 불법여부를 점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정부는 실업인력의 해소와 신규 고용인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택경기를 보다 심도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도시지역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신규 착공을 유도하는 정부의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택구입자들이 큰 부담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중도금을 지속적으로 대출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의 주택구입자금도 보다 많이 저리로 빌려 줄 것이다. 늘어나는 수용에 대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주택건설·공급상의 애로요인을 제거하고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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