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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세제지원 확대를”/상의 건의

◎“관련토지 종토세 분리과세도”대한상의는 물류비증가로 고비용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물류시설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등 물류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9일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물류비절감을 위한 당면과제와 개선의견」이란 제목의 이 건의서에서 화물운송업·창고업등 물류산업이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육성,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류산업에 대해서도 생산활동에 준하는 재정자금지원및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산업기반기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지원자금 등의 물류관련 부문 지원대상을 제조업체와 도소매업체 외에 창고업·화물운송업·도매물류업 등 물류사업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물류시설용 토지와 유통단지내 유통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현행 별도합산과세에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물류시설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현행 2년에서 공장용 토지와 같이 3년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이밖에 물류공동화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 물류공동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비롯 ▲물류시설 양도시 특별부가제·법인세면제 ▲평일 고속도로 「화물전용차선제」도입 ▲물류표준화·정보화 촉진 등을 건의했다.<이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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