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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개社와 '성실납세' 손 잡았다

신사협정 맺고 각종 세무문제 어려움도 함께 해결

국세청이 시스템이 투명한 기업과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고 성실납세를 담보로 각종 세무 문제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일 퍼시스 등 15개 기업과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란 적절한 내부 세무통제 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 또는 수시로 만나 기업이 세무 문제의 어려움을 공개하고 국세청과 협의해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네덜란드ㆍ미국ㆍ호주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엔론ㆍ월드컴 등의 분식회계와 샤베인옥슬리법 제정 이후 지난 2005년 제도를 도입, 2008년 현재 95개 대기업이 중요 세무 문제를 미리 국세청과 협의해 처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성실신고 유도를 권고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시범 운영이기는 하지만 호주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40개 기업으로부터 협약체결 신청을 받아 서울지방국세청 10개, 중부청 5개 등 수도권 소재 15개 기업과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들로 퍼시스 등 상장사가 5개사고 일본ㆍ미국 등 외투사도 4개사에 이른다. 국세청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ㆍ국제조세ㆍ부가세ㆍ원천세 등 모든 세목의세무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한다. 이를 위해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등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연차적으로 적용 범위와 대상 법인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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