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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중소기업 보완책에 만전을
입력2003-08-21 00:00:00
수정
2003.08.21 00:00:00
문병도 기자
노사 사이에 치열한 대립과 긴장을 불러일으켰던 주5일 근무제가 국회의 정부안 수용으로 어렵사리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 재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노동계는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근로자들이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노동계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소모적인 갈등을 계속 유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계가 내세우는 핵심적인 반대 사유는 `비정규직 및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차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임금감소의 빌미가 된다면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더욱 가중돼 인력난만 심화시킬 것이다.
다만 정부는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56시간이나 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휴일ㆍ휴가일수 증가에 따른 10% 정도의 원가상승 부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들어 중소 제조업의 부도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주5일제 실시를 계기로 기업을 하려는 의욕이 더욱 꺾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물론 주5일제 실시를 앞두고 국내 업계의 가장 화급하고 근원적인 과제는 생산성 제고일 것이다. 하지만 생산성 제고는 노사화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선진국에서도 여러 가지 전제조건과 변수가 충족돼야 달성되는 과제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초과근로수당 등으로 늘어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 및 인력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중소 제조업을 기피하는 이면에는 저임금이나 과다한 근로시간 같은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주의 경영 합리화 노력 못지않게 정부도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개선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내놓기 쉬운 세제 혜택이나 금융지원 보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강화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나 새로운 노사문화 구축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주5일 근무제 실시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근무여건의 개선이야말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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