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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조건 법인세 유예 삼성생명등 미납세금 내년초 일괄부과키로
입력2003-11-26 00:00:00
수정
2003.11.26 00:00:00
권구찬 기자
정부는 상장을 조건으로 지난 1988~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법인세를 유예받은 삼성생명 등 15개사에 대해 내년 초 미납부 법인세와 가산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이들 15개사의 미납부 법인세와 가산세가 모두 9,00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공개를 촉진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88~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상장시한까지 기업을 공개한 경우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90년말까지 260개사가 이에 따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삼성생명을 비롯한 15개사는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초 상장시한을 재평가일로부터 2년내로 했으나 기업공개물량과다로 주가하락을 비롯해 공개 여건미비 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계속 개정해 시한을 올해말까지 연장했다. 이 관계자는 88~90년 사이에 발생한 재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므로 결산후 3개월내로 돼있는 법인세 납부시한에 관계 없이 과세당국이 곧바로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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